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영철 차장 검사 탄핵 청문회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로 검사 탄핵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번 청문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로 내달 2일 개최될 예정이다.
법사위는 이날 '검사(박상용) 탄핵소추사건 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탄핵소추사건 조사 관련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백정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총 34명의 증인·참고인 명단이 확정됐다. 다만 여당은 핵심 증인 3명을 민주당 측에서 거부했다고 반발했다.
김영철 차장 검사 탄핵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이번 청문회도 탄핵 대상자 및 대다수의 증인들이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맹탕 청문회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민주당은 김영철·박상용·강백신·엄희준 검사 등 현직 검사 4명을 '비위 검사'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각각 발의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검사 탄핵 시도를 두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본격화될 조짐이 보이자 방탄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양형 최고 수준인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이 대표의 해당 사건 1심 선고는 11월 15일로 예고됐는데, 이를 시작으로 4개의 형사 재판 결과가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법왜곡죄(형법 일부개정법률안)'를 포함해 150건의 법률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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