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과거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주도와 현재 국정원 조사권 폐지 시도에 대해 비판에 나섰다.
한 대표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국정원, 3대 간첩단 연계 100명 포착하고도 수사 못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적었다.
그는 "'경제간첩'이 우리의 기술자산을 빼가고 미래 일자리를 위협하는 지금 시대에 간첩수사는 국익을 지키는 중요 임무"라고 운을 뗐다.
그는 "간첩수사는 '수사의 영역'이라기보다 '정보의 영역'"이라며 "그러니 그 동안 경찰이나 검찰 같은 '일반 수사기관'이 아니라 국정원 같은 '정보기관'이 맡아 온 것"이라면서 "그 노하우를 갑자기 이어받지 못한다"고 짚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한 국정원의 간첩수사권의 경찰 이관은, 간첩수사를 맡는 기관을 '교체'한 것이 아니라 간첩수사 자체를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는 "(현재) 민주당은 국정원의 간첩수사권을 폐지한 것에서 더 나아가 국정원의 조사권까지도 폐지하려 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왜 이랬고, 왜 이러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0년 12월 국정원법을 개정해 대공 수사권을 경찰청으로 이관시킨 바 있다. 유예기간 3년이 지나 올해 1월부터 해당 개정법이 시행되었으나 경찰은 유의미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에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경찰은 대공 수사에 적합하지 않다'는 우려가 현실화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이 대공 수사 질이 현저히 떨어진 상황에서 민주당은 지난 7월 3일 국정원 조사권을 없애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보범죄 관련 정보 업무 수행을 위해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자료제출 요구 및 진술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는 조사권 삭제, ▲안보범죄 관련 정보 업무 수행을 위해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 안보 범죄 사실의 조회 및 확인,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삭제, ▲안보범죄 관련 정보 취득 시 대공수사권을 보유한 수사기관에 범죄정보를 제공하는 등 협력 의무 부여, ▲국가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신원조회를 위해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등이다.
특히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를 신원조회에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의 신설에 대해 국기기밀 접근 권한이 주어지는 3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에 대한 신원조회도 막음으로써 미검증된 사람에게 국가기밀 접근권을 주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한 대표는 지난 8월 21일 "간첩법의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말하며 간첩법 개정과 함께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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