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 내용을 반영한 4번째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한 가운데, 여당은 해당 법안의 비토권을 두고 입맛대로 특검을 고르겠다는 심산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번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 4명을 추천하면 그중 2명의 후보를 야당이 선별하여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이 중 한 명을 대통령이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에 대해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하며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조지연 국민의힘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3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채상병 특검법을 또 다시 발의했다"며 "형식은 3자 추천이라 하지만 사실상 야당이 재추천요구권을 갖고 입맛대로 특검을 고르겠다는 '야당 셀프 특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친한계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장 추천 특검은 제대로 된 수사능력을 갖춘 중립적 수사기관이 이 문제를 빠르게 풀어낼 역할을 할 것이다. 한동훈 대표가 추진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 '민주당이 대법원장 추천 특검 후보를 모두 거부할 수 있는' 법으론 제대로 된 수사능력을 갖춘 중립적 수사기관을 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전 글에선 "이것은 제3자 특검법이 아니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4인 전원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거부할 수 있는 법"이라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만족할때까지 대법원장이 가져다 바쳐야 한다"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채상병 사건의 진실에 관심이 없다. 그들은 그들이 세운 꼭두각시가 그들 마음대로 춤춰주길 바랄 뿐"이라고 맹폭했다.
친윤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채상병 사건과 관련 자칭 3자 특검 법안을 발의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건 법률적 야바위"라며 "야당이 대법원장 추천 인사를 압축하고, 또한 야당이 거부할 수도 있다. 야당의 입맛에 맞을 때까지 특검을 고를 수 있다. 결국 야당이 특검 쇼핑을 하겠다는 뜻이다. 과거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1·2차 특검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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