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지능인’ 지원 사각지대 해소…올 하반기 실태조사 첫 실시사회관계장관회의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 논의…조기발견 체계 구축
디지털 교육 규범 수립,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 계획 등도 논의 정부가 경계선지능인 삶의 실태와 정책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에 최초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경계선지능인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고, 가족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경계선지능인 부모의 심리·정서 및 육아 관련 상담을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3일 서울청사에서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과 함께 디지털 교육 규범, 2024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이번에 발표한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은 지능지수(IQ) 71~84 구간으로 지능 정규분포 상 전체 국민의 약 13.59%로 추정되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부 최초의 종합대책이다.
특히 그동안 경계선지능인은 낮은 인지 기능 등으로 인해 학업, 근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아 각종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등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제공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가정 내에서 경계선지능 아동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도록 경계선지능인 특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학부모의 관찰 역량을 제고한다.
아울러 경계선지능인 선별도구를 개발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와 연계한 조기발견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는데, 영·유아기에는 수혜 가능한 아동 발달 지원서비스인 발달재활서비스와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등 중앙정부, 지자체의 관련 정책 안내를 강화한다.
학령기에는 경계선지능 학생의 특성, 상황 등을 고려한 맞춤형 학습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활용해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해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함께 학습·심리·정서 등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교사 등 학교 현장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직 교원은 물론 예비 교원, 학교관리자의 주요 연수 과정에 경계선지능 학생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주요 지도 방법에 관한 내용을 반영한다.
성인기에는 경계선지능인의 안정적인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훈련 등 직업역량 강화, 양질의 일 경험 제공을 추진한다.
생활능력 향상 및 사회성 함양 등을 위해 지역 평생교육원 등을 활용해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경계선지능 청년과 부모 등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 형성 및 사회적 기술 함양을 지원한다.
나아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 및 이해 증진을 위한 부처별 노력과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기관 등 관계기관 간 협력도 강화한다.
디지털 시대의 교육 방향 담은 디지털 교육 규범 수립
디지털 교육 규범은 교육의 본질적인 가치를 구현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디지털 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가치와 원칙을 선언하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헌장이다.
이 규범은 우리나라 정부가 작년 9월에 수립한 디지털 권리장전과 국제 사회의 각종 선언, 헌장 등에서 강조하고 있는 디지털 시대의 가치와 원칙을 교육의 특성과 맥락에 맞게 재구성해 수립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시대의 교육이 추구해야 할 5개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각각의 핵심 가치와 관련된 24개 세부 원칙으로 구성했다.
교육부는 이 규범을 통해 교육 분야의 모든 구성원과 디지털 교육이 지향하는 가치와 원칙을 공유하고 각각의 원칙들이 디지털 교육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는 이 규범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돕기 위한 해설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디지털 교육과 관련된 주요 학회들과 함께 각각의 세부 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디지털 교육 연속(릴레이) 포럼도 개최한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내년까지, 본사업은 2026년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에 대한 기존의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3년 모의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6월부터 8개 지역에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또한 지난 6월 말까지 시범사업 참여자 모집·선정을 완료해 7월 1일부터 급여 이용을 개시한 바, 시범사업은 내년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시범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추진하는데, 대상자는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20%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해 모의적용의 한계를 개선해 주류·담배 등 일부 지원 불가 항목 외에는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보완해 오는 2026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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