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청신문

기소된 군사기밀 유출 정보사 군무원, 간첩죄 제외...그 이유는?

이성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8/29 [17:54]

기소된 군사기밀 유출 정보사 군무원, 간첩죄 제외...그 이유는?

이성우 기자 | 입력 : 2024/08/29 [17:54]

▲ (사진=국방부)  ©

 

국방부 검찰단이 지난 27일 조선족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한 정보사 소속 군무원 A씨를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가운데, 29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군 검찰 측이 A씨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지 못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국내 정보기관의 해커가 북한 정보기관 네트워크에서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을 발견해 방첩사령부에 신고, 방첩사는 해당 명단을 역추적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입건한 후 압수수색 등 비공개 자체 수사를 벌였다. 

 

비공개 수사를 진행하던 방첩사는 지난달 관련 언론 보도가 나가자 그제서야 군 검찰을 통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군 검찰은 A씨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튿날인 30일 군사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지난 8일 방첩사는 A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로 군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검찰에 송치될 당시 해당 조선족이 북한 정찰총국의 정보원일 가능성이 있고 북한과의 연계성이 의심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현행법상 간첩죄는 적국(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기소에서 간첩 혐의가 적용되지 못하면서 그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 이목이 쏠렸다.

 

이 가운데 유 의원은 오늘(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A씨가 간첩 혐의가 제외된 채 구속기소된 사유에 대해 "간첩죄 적용이 안 된 이유를 알아봤더니 아직 혐의가 덜 확인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군 형법상 간첩죄는 사형인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일반 형법상 간첩죄는 징역 7년 이상이지만 군 형법상 간첩죄는 '사형'뿐이다. 그 엄중함 때문에 혐의가 완전히 확인되기 전까진 간첩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