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의 의료개혁에 동의 의사를 내비침과 동시에 국민의 관련 우려를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현재 다양한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및 촉법소년 연령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한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개혁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동력은 국민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의료개혁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면서 “다만 그 추진 과정에서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감도 잘 듣고 반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지금의 의료개혁 상황에 대해 이 두 가지 판단이 필요하고 어쩌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서 “첫째, 대안과 중재가 필요할 정도로 응급실이나 수술실의 상황이 심각한지 여기에 대한 어떤 판단이 있어야 한다. 둘째, 만약 심각한 상황이라면 실효적인 대안은 무엇이 있을지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당국은 첫 번째에서 아직은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 것이고, 저는 국민 여론과 민심을 다양하게 들어본 결과 현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가서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 같은 대안(2026년 의대 증원 유예)을 제시한 것”이며 “제가 제시한 대안은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린 ‘정부의 의료개혁이 중요한 과제이고 그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는’, 그런 선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다른 대안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이런 대안 제시에 대해서 당정갈등의 프레임으로 얘기하거나 보도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절대적으로 우선시되어야 할 가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서 당정갈등이라는 프레임은 낄 자리가 없고 사치스러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이 안 외에도 정부가 다양한 통로와 다양한 주체, 그리고 다양한 상대를 정해두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왔다는 점도 이 자리에서 밝혀둔다”면서 “일각에서 호도하듯이 마치 보여주기 식으로 갑자기 공개한 것이 아니다”며 “그런 식의 호도는 건설적 대안과 논의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양형 기준과 관련해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인천 전세 사기 건축왕 사건의 2심 판결에서 선고된 형량이 앞서 1심에서 선고한 형량의 절반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저는 법정 최대 형량 자체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이렇게 선고되고 감형된 것을 보면 국민들께서 대단히 미흡하다고 여기실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비단 이 사안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법감정과 괴리가 있는 양형 기준을 꾸준히 국민들께서 지적해 오셨고, 정치권도 지적해 왔다”며 “음주운전이나 묻지마식 범죄, N번방 범죄, 전세나 보험 사기, 아동 학대 등 전 국민 분노를 유발하는 다양한 민생 범죄, 사회적 약자를 노린 범죄가 특히 그렇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양형 기준을 현실화하자는 국민의 목소리를 법원과 양형 위원회에 대신 전달드린다”고 했다.
그는 또 “오늘 저희가 좀 늦게 들어온 이유가 딥페이크 관련해서 정부 보고를 받고 한 시간 정도 심도 있는 토론을 했다”며 “역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사각지대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에 이 딥페이크가 문제가 된 것이, ‘학생들까지 피해자로 삼기 시작했다’라는 점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커지셨다”면서 “저도 학생들로부터 그런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는 편지를 받기도 했다”며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촉법소년에 대한 연령 하향 문제에 하고도 같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저희가 이번 국회에 들어서 지난 국회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같은 국민들의 여망이 큰 제도까지도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아울러 이날 “어제 여야가 합의한 안건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국민들 보시기에 대단히 미흡하다고 여기시겠지만, 민생 정치를 향한 어떤 새로운 출발이라고 믿고 싶다”며 “조만간 계획되어 있는 이재명 대표님과의 회담이 역시 이런 민생 정치를 위한 좋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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