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간호법'과 '구하라법', 그리고 '전세사기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은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으며,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간호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 부쳐졌고, 결국 부결되며 최종 폐기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며,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토록 한다는 것이다.
제시된 간호사의 업무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건강증진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간호조무사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이다.
아울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통한 간호사 등(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해야 하며, 해당 정책의 효율적 수립과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등 예산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숙련 간호사 확보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ㆍ방식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데, 위탁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구하라법은 찬성 28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으며,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20,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정쟁 탓에 순위가 밀려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양육·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가 의무 미이행에 해당한다.
피상속인은 공정 증서를 통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 한다.
피상속인이 유언 없이 사망했다면 공동상속인(자녀 등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 등)이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재석 295인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됐으며, 공포 즉시 시행되지만 일부 규정은 법안 공포 이후 2개월 이후부터 효력이 생긴다.
주요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무상으로 10년간 거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거주기간 연장을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 거주가 가능하다.
피해주택에 거주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매 차익을 수령하고 퇴거하거나 또는 LH가 직접 전세계약을 맺은 민간주택을 임대하는 방식 중 택할 수 있다.
또한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 중 임차보증금의 한도를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했고, 이중임대차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도 지원한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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