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이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진 선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이날 서울행정법원 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차기 이사 임명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방통위 측은 방문진 이사 임기가 지난 12일에 만료되었으므로 원고 부적격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 임명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주장을 일축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법원이 윤석열 정권의 MBC 장악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며 "윤석열 정부는 반칙과 불법으로 점철된 MBC 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서울행정법원이 오늘(26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면서 "사필귀정의 당연한 결과"라며 "여권 인사만으로 구성된 2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갖는 위법성, 부실하고 졸속적인 이사 선임의 위법성이 재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는 MBC의 원활한 운영과 공익성을 담보하는 최상위 지배구조다. 그러나 2인 방통위는 기습적으로 함량 미달의 인사들을 임명했다"며 "방송 장악에 눈이 멀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벌인 쿠데타"라고 맹비판했다.
또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은 국회 청문회와 현장검증에서 부실한 답변과 억지 논리, 자료 제출 거부로 일관했지만 그 위법성과 절차적 하자는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불법적인 방송장악에 맞서 언론자유를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삼권분립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관련 입장문에서 "오늘(26일) 서울행정법원의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오늘 서울행정법원에서 2가지 결정이 내려졌는데 현 방문진 이사들이 낸 결정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고 새로이 방문진 이사 후보들이 낸 결정에 대해서는 기각결정이 내려졌다"며 "법원이 현 MBC 방문진을 사수하겠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결정은 아닌지 다시 한번 다퉈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엄연히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이뤄진 인사권 집행이 사법부 결정에 의해 그 효력이 침해된 것은 행정·입법·사법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윤석열 정부 국정 주요 과제 추진에 있어 사법부의 돌발적 결정으로 인해 중대한 지장이 생긴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집행정지인용 결정에 대해 즉각 항고하고 본안 소송에도 적극 임해 방문진 선임 적법성과 합당성을 반드시 입증해야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해당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통위가 임명한 새 이사진들은 취임할 수 없다. 아울러 법원이 방통위 2인 체제의 부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 향후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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