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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간첩법 개정·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당론 추진"

이성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8/21 [17:44]

韓 "간첩법 개정·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당론 추진"

이성우 기자 | 입력 : 2024/08/21 [17:44]

▲ 8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유튜브 캡쳐)     ©

 

2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안보는 가장 중요한 민생"이라면서 "간첩법의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말하며 간첩법 개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주최의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간첩죄 문제와 관련해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며 "우리는 그런 이유(간첩법 적국 한정 적용)로 보호해야 할 국익을 보호해오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형법에 있는 조항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될 수 있다"며 "간첩법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재 간첩죄를 규정한 형법 제98조에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활동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 또는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하는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렇듯 적용 범위가 적국에 국한되어 있어 북한과의 직접적인 연계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간첩죄 적용이 어렵다.

 

한 대표는 또 국가의 방첩 역량 제고를 위해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경찰로 이관했다는 의미가 아닌 '대공 수사 포기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리고 "최근 여러 주요 간첩 사건은 최고 5년에서 10년까지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밝혀지는 것들"이라면서 "저도 수사를 담당하는 직업을 오래 했고 그걸 잘해온 사람이지만 그런 수사(대공 수사)를 저는 할 수 없다. 그런 수사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첩보고 정보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인사이동이 있다"며 "보고 체계가 대단히 투명하고, 절차적 정의를 위해 만들어진 게 경찰, 검찰이기 때문에 보안이 생명이고 오랫동안 집중적 리소스 투입이 생명인 대공 수사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0년 12월 민주당은 국정원법을 개정해 대공 수사권을 경찰청으로 이관시켰다. 유예기간 3년이 지나 올해 1월부터 해당 개정법이 시행되었으나 경찰은 유의미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에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경찰은 대공 수사에 적합하지 않다'는 우려가 현실화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대표는 해당 자리에서 "간첩죄를 현실에 맞게 바꾸고 그 법을 적용해서 민생과 국익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며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이번 국회에서 힘 모아서 반드시 부활시키겠단 약속을 여러분과 하고 싶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토론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간첩을 잡아낼 수 있는 역량과 기법, 자산을 가질 수 있는 기관은 정보기관이고 대한민국엔 국정원이 있다"면서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부활하는 게 수반돼야 진짜 간첩을 막을 수 있다"며 그걸(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국민의힘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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