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여야 합의가 안 돼도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본 특검법은 재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재의결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이 요구된다.
구속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총 295명의 의원이 모두 표결에 참석할 경우 197명의 동의가 있어야 특검법이 통과된다. 민주당 155석을 포함한 야권의 총 의석 수는 180석이므로 국민의힘에서 최소 17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통과가 가능하다.
현재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김웅, 유의동 의원이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상태다.
국민의힘은 전원 본회의 참석을 독려하고 중진들이 직접 의원들과 접촉하는 등 표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2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당론으로 우리 의사를 관철시키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다같이 힘을 모으자"며 단일대오를 강조했다.
민주당에서는 17표 이탈 시나리오의 성공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부결된다면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할 방침이어서 채 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22대 국회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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