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 중이던 여중생을 둔기로 내리치고 살해하려 한 남고생 A군이 20일 구속됐다.
이날 수원지법 안산지원 차주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도망할 우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A군은 살해 의도가 있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고,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냐는 질문엔 "맞긴 하는데 그 순간은 우발적이었다"고 답했다.
A군은 지난 19일 오전 8시 16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의 한 중학교 인근에서 B양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다.
B양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지나가는 행인에게 제압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사건 당시 A군은 "네가 죽어야 한다"고 고성을 질렀던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A군의 가방에선 다른 흉기와 유서도 발견되었다. 해당 유서에는 과거 범행을 계획했다가 실패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A군은 B양과 중학교 선후배 사이이며 둘은 그간 알던 사이였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B양을 짝사랑했는데 만나주지 않아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A군은 지난 2월 'B양으로부터 추행당했다'고 신고하는가 하면, 3월엔 B양의 아버지가 A군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한 적이 있다.
또한 A군은 학교에서 'B 양에게 위해를 가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는 취지의 발언도 했었으며, 이에 학교 측은 학교전담경찰관에 해당 사실을 보고, 경찰은 A군 부모와 협의해 그를 지난달 2일부터 20여 일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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