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일명 '36주 낙태 브이로그' 영상을 업로드한 유튜버의 낙태 수술이 이뤄진 병원과 의료진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달 말과 이달 초 해당 병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앞서 지난 6월 27일 유튜브에는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 살인죄를 적용한 법원 판례를 참조하여 지난달 12일 A씨와 병원장에 대해 살인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살인죄 적용 여부는 수술 당시 태아가 생존한 채로 자궁 밖을 나왔느냐 아니냐에 달렸다.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A씨는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낙태죄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전면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 의료기록부에는 '사산'으로 기록돼 있었으며, 낙태 수술을 집도한 병원장은 태아 시신을 화장하고 화장 업체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경찰은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태아의 사산·화장 기록 등에 대해 "의사 조사와 압수된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태아 화장 행위의 증거인멸 해당 여부에 관련해서도 "관련자 조사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나야 말할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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