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선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이 28일(금), 인천광역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역에 위치한 출판사가 지역 작가와 함께 지역의 역사, 문화 등을 책으로 출간하는 형태의 지역출판은 인천광역시 ‘23년 기준 2,193개의 출판사 등록, 매년 수십여개의 출판사가 등록하고 있지만, 대부분 영세 출판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인천광역시 지역출판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과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담았다. 조례안 통과로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 및 문화를 기록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선옥 의원은 “인천광역시는 전국에서 출판사 등록현황이 경기, 부산에 이어 인천순으로 매년 많은 출판사가 등록을 하고 있지만 폐업도 많은 상황”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지역의 출판에 대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지역의 현 상황을 파악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공감대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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