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군사경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 유가족 앞에서 '씨X'"보강수사 요구하자 수사설명회 도중 퇴장… 유가족 요구 묵살하고 군검찰 기록 송부 강행
13일 군인권센터는 "지난 7일 육군 12사단 박태인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 사건 관련 ‘유가족 변사사건 수사 설명회’ 도중, 수사를 맡은 육군 3광역수사단 32지구수사대장 김 모 중령이 수사 내용 브리핑 후 유가족 측 요구사항을 듣던 도중 '씨X'이라고 욕설을 하며 퇴장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사망 사건 수사설명회는 '부대관리훈령' 제265조에 따라 '수사과정에 대한 유가족 의혹 및 궁금증 해소' 등을 위해 수시로 개최하는 것으로, 훈령에 따르면 군사경찰에게는 '유가족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그 결과는 다음 설명회 시 과학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유가족들은 해당 설명회에서 ▲박 훈련병 후송 당시 의료종합상황센터의 판단 및 결정 내용, ▲가해자들이 과거에도 다른 훈련병들에게 가혹한 얼차려를 부여했는지 등을 군사경찰에 확인하려 했다. 사고 직후 후송 지연 의혹을 규명하고 예고된 참사였는지를 알기 위함이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군사경찰은 설명회 과정에서 사실상 (상기한) 두 가지 의문점에 대해 수사가 어렵다고 이야기한 뒤 수사를 마무리하고 군검찰로 사건기록을 송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면서 "그래서 유가족 법률대리인은 '송부해선 안된다'며 유가족의 보강 수사 희망 의사를 전달했는데 32지구수사대장 김 모 중령은 '지시할 권한이 있냐'며 언쟁을 벌이기 시작했다"며 "그런 뒤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이때 '씨X'라고 말한 것을 유가족, 법률대리인,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모두 들었다"고 폭로했다.
군인권센터는 "군사경찰은 국군의무사령부에 의료종합센터 상황일지를 요청했으나 제공받지 못했다고 한다. 후송 지연은 사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다. 수사 대상 기관에서 자료를 주지 않으면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군사경찰은 제공받지 못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가해자 중대장이 과거에도 가혹한 얼차려를 부여했는지에 대해서도 사망원인범죄 관할이 민간에 있다는 핑계를 대며 해당 중대장을 만나서 수사를 하면 직권남용이 되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었고 인접 중대의 사례를 들여다봤을 뿐 해당 중대장의 과거 행적은 살필 수 없었다는 황당한 설명을 늘어놓았다"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군사경찰은 (설명회) 바로 다음 날인 8월 8일, 보란 듯이 군검찰로 사건기록을 송부하고 이를 유가족에게 일방 통지한 뒤 수사 종결 수순을 밟고 있다"며 "육군이 이처럼 졸속으로 변사사건 수사를 마무리 짓는 데는 이유가 있다. 사건이 지휘책임, 후송문제 등으로 번져나가지 않게 막고 싶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군사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지휘관은 각군 참모총장이다. 시간이 지나며 박태인 훈련병 사망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낮아지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가해자 두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해서 꼬리를 자르고, 지휘 책임 등은 묻지 않기로 정리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참모총장 등 윗선의 결심이 아니라면 수사관이 보강수사를 요구하는 유가족들의 의견을 함부로 무시하며 설명회를 하다말고 유가족 듣는 곳에서 욕을 하며 퇴장하고 송부를 강행할 순 없다"고 꼬집었다.
그리고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향해 "유가족 수사설명회에서 욕설을 하며 퇴장한 육군 3광역수사단 32지구수사대장 김 모 중령을 즉시 수사대장직에서 보직해임하고, 엄중 처벌하라"며 "유가족들의 요구에 따라 군사경찰에 보강 수사를 지시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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