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이번에 4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이 행사되며 윤 대통령 취임 후 거부권 행사 횟수는 총 19번이 되었다. 해당 법안들은 국회로 돌아가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지난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 4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으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또 "방송 관련법은 공영 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국회는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쟁점법안의 재발의를 추진할 방침이며 청문회 등으로 당정을 압박할 계획이다.
앞서 이날 오전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들과 만나 "방송 4법을 포함해 민생회복지원특별법,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예측된다"며 "거부권 중독이라고 규정하고 규탄 집회를 검토하는 한편 재발의 프로세스에 돌입하겠다"고 전했다.
오는 14일과 21일에는 지난 9일에 이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장악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적법성을 따지고 방송4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해당 청문회 이외에도 13일 외교통일위원회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관련 청문회, 14일 법제사법위원회의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 청문회, 16일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공동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등이 계획되어 있다.
지난 주 여야 정책위의장 회담에서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하기로 합의하며 협치의 물꼬를 트는 듯했다. 그러나 여전히 쟁점 법안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이 거부권을 앞두고 있으며 이들 또한 거부권 행사·재표결·폐기·재발의 수순을 밟을 것이 예상됨에 따라 정쟁 정국이 당분간 지속되며 민생 입법은 요원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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