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청신문

민주당 강령·당헌 개정 ...'기본사회' 명시, '10년 입후보 제재' 공천 불복 행위로 확대 적용

이성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8/12 [12:12]

민주당 강령·당헌 개정 ...'기본사회' 명시, '10년 입후보 제재' 공천 불복 행위로 확대 적용

이성우 기자 | 입력 : 2024/08/12 [12:12]

▲ (사진=델리민주 유튜브 캡쳐)  ©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중앙위원회 회의를 열고 8·18 전당대회에서 최종 확정할 강령·당헌 개정안을 채택한다. 해당 안건들은 이날 오후 3시까지 진행되는 당 중앙위원 온라인 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강령 개정안에는 이재명 전 대표가 강조해 온 '기본 사회'를 민주당이 추구할 지향점으로 제시하는 내용과 '더 강한 민주주의와 당원 중심 대중정당'을 목표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다만 당내에선 특정 정치인의 공약을 당 강령에 담는 것의 적절성 여부를 두고 논박이 있었다. 일각에선 '이재명 사당'을 공고화하는 행위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와 관련 지난달 31일 정을호 민주당 의원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는 있었다"며 "'기본사회'가 학술 용어인 만큼 지향하는 바를 명확히 제시하는 차원에서 그대로 담자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당헌 개정안에는 '경선 불복' 행위에 적용되던 '향후 10년 입후보 제재' 규정을 '공천 불복' 행위에도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천 불복의 종류는 당규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천 결과에만 불복해도 본 제재를 받게 되며, 중앙당의 전략공천이나 컷오프 결정에 대한 항의에도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이를 두고 올해 총선에서 공천 파동을 겪은 당 지도부가 이재명 2기 출범에 대비해 일찌감치 공천 과정 전반에 대한 입단속을 꾀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6월에도 민주당은 당내 경선 감점 대상을 '경선 불복' 경력자에서 '공천 불복' 경력자로 확대하도록 당헌을 개정한 바 있다. 당시 공천 불복을 '당의 결정에 불복해 탈당하는 등 당의 공천권을 무력화한 경우'로 규정했는데, 이에 따라 경선 불복 탈당뿐만 아니라 공천 결과 이의 제기, 해당성 발언 등으로도 감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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