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27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도내 14개 시군의 공사중단 건축물 23곳 담당자 및 이해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경상북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공사중단 건축물이란 착공신고 후 건축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 된 건축물로 국토교통부가 3년 마다 실태조사를 통해 정비기본계획과 함께 각 지자체로 통보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시․도지사는 통보된 건축물에 대하여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정비사업의 기간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여부와 정비방법 결정기준 등의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날 개최된 사업설명회는 “경상북도 도민의 안전 한 생활환경과 조화로운 도시미관조성”을 목표로 하는 제3차 ‘경상북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을 시군 담당자 및 이해관계인들에게 설명했다.
사업설명회 후에는 시군의견수렴, 도의회 의견 청취, 경상북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으로 정비계획을 확정하여 올해 10월에 고시할 예정이다.
김태일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장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이 도민의 안전 및 도시미관에 해가 되지않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고, 공사재개 시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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