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령부 해외 정보요원 기밀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보사 소속 군무원 A씨에게 간첩 혐의가 적용되었다.
8일 국방부는 "방첩사령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 등으로 정보사 군무원을 군 검찰에 구속송치했다"며 "구체적인 범죄사실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자세한 설명이 제한되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간첩죄의 범위가 적국(북한)으로 제한되어 있어 조선족에게 기밀을 전달한 A씨에게는 간첩 혐의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A씨가 북한과 접촉 및 연계한 정황이 포착되어 간첩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국내 정보기관의 해커가 북한 정보기관 네트워크에서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을 발견해 방첩사령부에 신고, 방첩사는 해당 명단을 역추적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입건한 후 압수수색 등 비공개 자체 수사를 벌였다.
비공개 수사를 진행하던 방첩사는 지난달 관련 언론 보도가 나가자 그제서야 군 검찰을 통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군 검찰은 A씨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튿날 군사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보사 해외 공작 담당 부서에서 근무 중이었던 A씨는 정보사 간부로 첩보 활동을 하다 전역 후 군무원으로 재취업했다. 그는 블랙요원의 신상과 활동 국가, 전 부대원 현황 등 2, 3급 기밀을 개인 노트북에 수기로 작성해 보관했고, 파일 형태로 조선족에게 유출했다. A씨는 노트북이 해킹당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군 당국은 보안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다수의 기밀을 개인 노트북에 저장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보았다.
군은 이번 정보 유출 사건을 인지한 후 해외 파견 요원들을 급거 귀국시키고 해외 출장도 금지시켰다. 기존 군 정보망이 대거 무너짐에 따라 재구축 비용 등 손실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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