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청신문

올해도 1주택자 세부담 완화…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유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5월 중 공포, 즉시 시행

한청신문 | 기사입력 2024/05/21 [17:38]

올해도 1주택자 세부담 완화…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유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5월 중 공포, 즉시 시행
한청신문 | 입력 : 2024/05/21 [17:38]

정부가 지난해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43~45% 낮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에도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5월 중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는 45%를 적용하고 다주택자·법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를 유지한다.

 

행안부는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입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의 첫 시행을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는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게 관리하는 제도로, 기존 주택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따라 별도 상한 없이 결정됐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상한액인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 5%가량 인상한 금액’보다 높지 않도록 증가한도를 제한한다.

 

또한 기존 1주택자가 지난 1월 4일부터 3년 동안 인구감소지역의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하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재산세 1주택 특례를 계속 적용한다.

 

특례 대상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89개 중 경기 가평, 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등 6곳을 제외한 83곳이다.

 

이에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지난 3월 28일부터 2년 동안 지방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12%)이 배제되어 일반세율(1~3%)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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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빈집 철거 지원을 위해 지난해 마련한 빈집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의 적용 범위를 철거 후 활용까지 고려해 자치단체와 협약해 해당 토지를 공익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까지 확대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어려운 서민경제 지원과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과 주택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공감하는 지방세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시행하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반영해 자치단체가 올해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안내해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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