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청신문

이준석 "노란봉투법 반대...실질적으로 기업 활동 위축될 수 있어"

이성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8/05 [17:26]

이준석 "노란봉투법 반대...실질적으로 기업 활동 위축될 수 있어"

이성우 기자 | 입력 : 2024/08/05 [17:26]

                              ▲ (사진=이준석 페이스북 캡쳐)  ©

 

5일 노란봉투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개혁신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져 이목을 끌고 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해당 법안은 재석의원 179명 중 찬성 177명, 반대 2명으로 가결 처리되었다. 반대 2명은 개혁신당 이준석·이주영 의원이었다.

 

이날 표결에 앞서 이준석 의원은 해당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는 예고글을 남겼다.

 

이준석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저는 오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소위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반대 표결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은 2조와 3조에 대한 개정인데 저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및 책임으로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당연히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3조의 개정에는 찬성"이라면서도 "하지만 2조의 개정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단체교섭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시행될 시 실질적으로 기업활동의 위축이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중대재해법의 과도한 의무, 처벌 등으로 개정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2조의 개정은 재고되어야 한다"며 "추후 3조만 따로 올라온다면 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다른 야당과 공조하여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했으나 경제 관련 법안에 반대하는 개혁신당의 행보에 일각에선 경제 분야에서의 합리적 보수 이미지를 구축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