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도시공사가 왕송호수캠핑장, 의왕스카이레일, 어드벤처 시설과 관련된 의왕시 조례 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부터 감면율을 일부 조정한다고 28일 밝혔다.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감면율 조정 주요 사항은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가정 감면을 기존 50%에서 30%로 축소하고, 다자녀가정 감면 대상자의 경우 의왕시 거주자는 30% 감면, 타 시 거주자는 10% 감면으로 조정된다.
의왕도시공사 권혁천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감면율 조정은 시설 사용료의 감면 기준 현실화로 왕송호수캠핑장 등 레저시설에 대한 지속적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정이었다”며 “향후 더욱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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