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22대 국회 개원 이후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법안은 7개가 되었다. 앞서 야당은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6개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해당 법안은 재석의원 179명 중 찬성 177명, 반대 2명으로 가결 처리되었다. 반대 2명은 개혁신당 이준석·이주영 의원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후 논평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먹사니즘에 진심이라면 불법파업 조장법을 철회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역사는 오늘을 국가 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빠진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을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칭해 온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당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 파업 조장법(노란봉투법)이 끝내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노란봉투법도 21대 국회 때의 노란봉투법과 같이 야당 쟁점법안 단독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재표결▶최종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노란봉투법뿐만 아니라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법안 중 방송4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도 거부권 절차를 앞두고 있으며 국회로 돌아올 시 재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민주당은 이미 두 번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재발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재발의된다면 이전과 똑같이 강행 처리·거부권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이 소모적인 정쟁이 되풀이되자 정치권에서는 민생 법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한편, 당분간 선거가 없어 여론 눈치를 덜 보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정국은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