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하절기 폭염과 장마철을 대비하여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불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관련 시설 특별단속’에 나선다.
6월 28일(금)부터 8월 31일(금)까지 운영하는 특별단속기간 동안 수질오염 사고 상황실을 설치하고 원주지방환경청 등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시는 점검반(3개조)를 구성하여 ▲유류 저장·보관·취급 사업장 ▲폐수 다량 배출 사업장 ▲하천 주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및 축사 ▲폐기물 장기 보관·방치 사업장 등에 대한 감시 강화 활동과 함께 각 사업장의 자율 점검을 독려하는 등 환경보전활동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원주천, 흥양천, 장양천 등 집중호우 시 오·폐수 무단방류와 같은 불법 행위가 우려되는 주요 하천 지역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시를 통해 수질오염 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수질오염 행위 발견 시 환경신문고(☎128) 또는 생태하천과(폐수·유류 유출 담당 ☎033-737-2526), 환경과(오수·가축분뇨 유출 담당 ☎033-737-3102), 자원순환과(폐기물 무단투기·불법 매립 담당 ☎033-737-3122)로 신속히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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