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청신문

화성동탄경찰서 강압 수사 논란에 입 모은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이성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6/28 [11:48]

화성동탄경찰서 강압 수사 논란에 입 모은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이성우 기자 | 입력 : 2024/06/28 [11:48]

최근 20대 남성이 아파트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무죄추정 원칙을 무시한 화성동탄경찰서 경찰에 의해 성범죄자로 몰린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28일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성범죄를 예방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정말 중요한 일이다"면서도 "그것 못지않게 절대로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모든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 전 비대위원장은 "화성동탄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그 사안은 아직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 예단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어떤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는 "저는 법무부장관 재직시, 한편으로 한국형 제시카법 등 성범죄 엄벌과 예방을 위해 단호한 조치를 실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민주당의 검수완박으로 생긴 무고죄 수사의 공백을 막아보려고 검찰이 무고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어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과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 둘 다 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죄추정’의 억울함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나 의원은 "최근 아파트 헬스장 옆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강제추행 피의자로 입건된 한 남성의 글이 논란"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함부로 유죄를 추정하고 방어권을 가로막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나 의원은 "범죄, 특히 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겠으나, 그만큼 우리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도 매우 무겁게 어겨야 한다"며 "특히 이번 논란은, 남성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잠재적 가해자’로 몰아가는 잘못된 인식이 가져온 또 하나의 ‘남성 인권 침해’ 사례가 아니냐라는 불편한 시선과도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나 의원은 "남성들이 갖는 ‘무고’에 불안과 공포에 대해 우리 정치권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기존의 무고죄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입법적 개선방안, 사법부 자체적으로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울러 무리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가 국민 개개인 일상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가 보다 선진화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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