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6.26일(수) 개최된 제1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규정의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 금번 규정개정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조치의 기한(‘24.6.30일)이 도래함에 따라 동 조치를 연장하기 위함이다.
현행 감독규정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거주주택(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거나,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완화된 LTV·DSR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4억 한도 범위내에서 DSR·DTI 적용이 제외되고, ▴피해주택 경락자금의 경우 낙찰가액 전액(100%)을 대출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일반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경우 비규제지역에 한해 LTV 규제는 80%까지 완화되어 적용된다.
금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맞추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피해주택 경락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는 계속되며, ▴피해주택 外 일반 주택구입목적의 대출규제 완화규정은 ‘25.6.1일까지 1년간 연장(1년 후 연장여부 재검토)된다. 이번 개정안은 즉시 시행된다.
* 「전세사기피해자법」은 ‘25.6.1일까지 유효하나, 부칙에 따라 법 종료 이후에도 전세사기피해자등은 경·공매 과정에서 우선매수권 등 행사가능(부칙 제2조, 제4조)
출처=금융위원회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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