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이재명 전 대표를 기소한 서현욱 수원지검 검사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의혹 관련 현재 이 전 대표는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했어야 할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으로 북한이 요구한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 소속 박균택·장경태 의원 등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 검사는 김성태의 진술을 억지로 짜맞추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허위 공소장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서 검사는 공소장에 '국외 출장 결과보고서'를 언급하며 '이재명 전 지사(대표)가 문건을 보고받는 등 김성태의 대납 약속과 경기도의 지원 및 보증하에 쌍방울 그룹이 대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했다'고 작성했다"며 "완벽을 기해야 할 공소장에 완벽한 거짓이 작성됐다"고 말했다.
또 "공소장에 언급한 국외 출장 결과보고서는 이화영 당시 부지사 전결로 처리한 공문"이라면서 "공문이 결재권자의 결재 없이 보조권한자의 전결로 처리되는 경우 해당 공문은 결재권자에게 보고된 것이라 할 수 없는데, 검찰이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외 출장 결과보고서는 쌍방울·김성태 등 비실명으로 처리하고 수록된 사진들에 참석자를 가려 놓아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공문"이라며 "실상은 이 전 지사(대표)가 해당 보고서를 봤더라도 관련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공문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서 검사가 거짓 삼류 소설을 완성한 것과 다름없다"며 "이 모든 과정은 결국 이 전 대표를 겨냥한 정치적 공작의 일환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제대로 된 감찰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자정능력이 전무한 검찰을 더 이상 묵도할 수 없다"며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아야 한다'는 당연한 상식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 측은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재판절차에 들어가기도 전에 공소사실이 허위라면서 공당이 나서 기소 검사를 고발하는 것은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정상적인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이날 언론을 통해 "수원지검은 적법절차를 거쳐 확보한 다수의 객관적 증거들을 토대로, 면밀히 법리를 검토하고 공범 관계에 있는 이화영, 안부수 등에 대한 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이재명 전 대표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과 법률은 검사가 기소한 공소사실이 증거와 법리로 증명되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로 형사재판제도를 마련해뒀고, 피고인은 재판절차를 통해 항변, 주장을 펼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원지검은 앞으로 진행될 형사재판에서 객관적 증거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입증해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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