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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합리적 규제완화 위한 대대적 정비방안 마련

한청신문 | 기사입력 2024/09/25 [09:48]

[부산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합리적 규제완화 위한 대대적 정비방안 마련

한청신문 | 입력 : 2024/09/25 [09:48]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5월 발표한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기 도시계획 규제 전면 개편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공개하고 오는 26일부터 주민 의견 수렴절차를 거친다고 밝혔다.

 

9월 26일부터 10월 29일까지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부산역 광장 내 유라시아플랫폼(110호실)과 구․군 도시관리계획 담당 부서에서 공개하며, 계획안의 이해를 돕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9월 27일 오전 11시 부산유라시아플랫폼(104호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재정비안은 이미 수립된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 장기발전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5년마다 재정비하는 법정 중기계획으로, 2022년 6월 관련 용역을 착수해 현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앞두고 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은 장기간 지속된 도시계획 규제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 등 시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도시 여건 변화를 고려한 합리적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원도심 및 시지정 문화재 주변지역(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등에 지정된 대표적 장기규제인 '고도지구'에 대해 도시 여건 변화를 고려한 실효성 상실 및 약화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폐지 또는 완화계획을 담았다.

 

고도지구는 망양로 등 원도심 주변 노면 이하 구간 8곳과 충렬사 등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주변 등의 노면 이하 외 구간 23곳을 포함해 총 31곳이 지정돼 있다. 최초 지정 이후 현재까지 큰 틀을 유지하고 있으나, 고도지구 주변 고층 건축물 건립 등 지구 내·외 도시경관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지정목적이 약화·훼손되고 장기 규제에 따른 주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시는 고도지구별 토지 및 건축물 현황, 차폐도, 표고 및 경관 시뮬레이션 분석 등을 통해 지정 목적 훼손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해안조망 및 도시경관 변화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존치·해제·완화 여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고도지구 유지의 실효성이 현격히 떨어지고 해제 시 도시경관 훼손의 우려가 적은 동구 수정동 일원의 ‘수정1·2·3지구’, 서구 서대신동 일원의 ‘서대신지구’, 총 4개 지구에 대해 해제안을 담았다. 다만 ‘수정1, 2지구’는 현재 추진 중인 ‘북항재개발 연계 수정축 일원 개발사업’의 시행 시기와 연계해 향후 해제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경제성 문제 등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영주시민아파트’ 일원의 고도지구에 대해서는 주택 노후화 등 주거환경 개선의 시급성을 감안해 고도지구 높이 관리의 기본 방향은 유지하되 정비사업 시행과 연계해 제한 높이 완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시에서는 그간 중구청, 엘에이치(LH)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시행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왔다.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부산진성, 수영사적공원, 충렬사) 일원 고도지구의 경우, 건축물 높이 이중 규제 및 상이한 높이 제한으로 재산권 과다 제한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규제 개선 방안으로 ▲충렬사 고도지구는 남측 지역(안락1·3지구)에 한해 충렬사 본전에서 가시권 확보 범위내 기존 고도제한 ‘21미터(m) 이하’를 ‘27미터(m) 이하’로 완화 ▲수영사적공원 고도지구(10미터(m) 이하)는 지역여건 및 용도지역상 제1종일반주거지역(4층 이하 제한)임을 고려해 해제 ▲부산진성 일원 고도지구는 문화재 높이 제한을 고려해 공원 주변 도시미관 확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고도제한 ‘10미터(m) 이하’를 ‘12미터(m) 이하’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배후산지 경관보호 범위 내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위해 주요 산지 주변에 위치한 고도지구에 대해서도 완화방안을 담았다. ▲서구 서대신동 시약산 자락 일원의 ‘서대신3지구(1,2)’는 주변 개발 여건을 고려해 제한 높이를 각각 12미터(m) 이하→20미터(m) 이하, 9미터(m) 이하→15미터(m) 이하로 완화 ▲영도구 청학동 봉래산 자락 일원의 ‘고신대학1지구’는 용도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 현황을 고려해 3층 이하→12미터(m) 이하로 완화 ▲부산진구 개금동 엄광산 자락 일원의 ‘가야지구’는 지구 내 제한 높이 초과 아파트의 입지 여건을 고려해 당초 5층 이하의 높이 제한은 유지하되, 주거환경개선 지원을 위해 정비사업에 한해 인접 아파트 해발고도까지 완화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됐다.

 

시는 이번 해제 또는 완화방안에 미포함된 지구에 대해서도 향후 고도지구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도시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재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 건축법 등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아파트 입지제한 지역에 대한 재건축 지원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기존 공동주택(아파트)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준공업지역 내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도 시(市)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재건축이 가능케 하는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적 구제 방안을 담았다.

 

자연녹지지역이 포함된 아파트는 총 163곳, 이 중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99곳으로, 건축법령 개정으로 입지가 불가하고 용적률 제한·사업성 부족 등으로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녹지지역 내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해 용도제한은 완화하되 정비기본계획상 기준용적률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 이와 함께, 향후 재건축 추진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시 녹지지역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비기본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시 심의 기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현재 준공업지역 내 아파트는 총 32곳으로, 이 중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19곳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2003년 도시계획조례 개정 이후 준공업지역 내 아파트 입지가 불가하게 됐으며, 이에 현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해 기존 아파트의 재건축(소규모 포함)에 한해 조례 개정을 통해 용도 제한을 완화할 예정이다.

 

셋째, 용적률 부족으로 의료시설 확충이 어려운 공공 및 민간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시민건강·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방안을 담았다.

 

관내 종합병원은 총 29곳으로 그간 용도지역별 용적률 상한 제한으로 중증응급의료센터 등의 시설강화 및 의료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필수의료 진료체계 구축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공공 및 민간병원의 공공필수 의료시설 확충 어려움으로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역할 수행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으며, 이에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적 지원방안을 담았다.

 

다만,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공공성 확보를 위해 의료시설 확충이 필요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 및 공익성을 담보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계획에 따른 적정 용도지역 변경안을 수립했다.

 

넷째, 역세권 상업지역 내 청년층 임대주택 수요 흡수 및 공급 활성화를 위해 시가지경관지구 내 건축디자인 혁신계획을 반영한 '희망더함주택'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계획을 수립했다.

 

‘희망더함주택’은 역세권·상업지역의 건축규제 완화를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양질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10년간 청년층에게 공급하는 아파트지만, 상업지역에 지정된 시가지경관지구에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건축규제를 완화하되, 부산만의 특화경관형성을 위해 중앙대로변, 유엔평화로 등 노선식 8개 구간에 한해 ‘2030 부산 건축·도시디자인 혁신계획’에 따라 해당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희망더함주택’을 허용할 계획이다.

 

다섯째, 공공분야 정책사업의 개발·운영 여건 제고 및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안을 담았다.

 

구체적인 계획 대상지는 ▲북구 신청사 계획부지의 효율적·유기적인 건축물 배치 및 미래 행정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용도지역 변경(자연녹지→제2종일반주거지역) ▲수영구 복지하나로센터 건립예정 부지의 복지수요 대비 및 15분도시 생활권조성 실현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제2종일반주거→제3종일반주거지역) ▲시정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장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조성사업지의 용도지역 변경(자연녹지→일반공업지역) ▲영도구 재활용선별장 시설현대화 지원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자연녹지→전용공업지역) ▲남구 동명대 일원 창업거점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자연녹지, 준공업→제2․3종일반주거지역)이다.

 

그 외 ▲개발가용지의 계획적 입지 유도를 통한 관광 활성화 및 체계적 정비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소규모 기능 단절 지역 등에 대한 불합리한 용도지역 조정 ▲공유수면 매립지 등 용도지역 미부여 지역의 적정 용도지역 지정 ▲공원 해제 지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기타 유원지 해제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한 자연취락지구 편입 및 상업지역 내 화재위험 예방을 위한 방화지구 추가 지정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상위계획인 '부산도시기본계획'의 기조에 맞춰 용도지역 등에 대한 조정은 도시관리계획 실현성 제고를 위해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시 상위계획과 정책에 부합하게 하고 적정 공공기여를 원칙으로 하는 재정비안을 담았다. 시는 이를 통해 건전한 도시발전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계획에 의견이 있는 시민은 열람 기간 내에 시 도시공간계획과(☎ 051-888-2431~9) 또는 구․군 도시관리계획 부서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온라인 부산도시계획 아고라(www.busan.go.kr/depart/agora00)를 통해서도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시는 의견수렴 후 관련기관(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걸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임원섭 시 도시공간계획국장은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 불필요한 도시계획 규제 완화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심 활력 제고에 초점을 맞춰 재정비안을 마련했다”라며, “향후에도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합리적인 정비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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