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청신문

[음성군] 8월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 운영

한청신문 | 기사입력 2024/08/16 [10:58]

[음성군] 8월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 운영

한청신문 | 입력 : 2024/08/16 [10:58]

 

음성군이 내달 2일까지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2024년 8월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5만 5천여 건, 34억 4천만원을 부과하고, 9월 2일까지 군민들의 빠른 납부를 독려했다.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음성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원 이상) 및 법인 사업자다.

 

개인과 법인 사업자의 경우,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5만원~20만원)과 연면적 세율에 따라 산출된 세액(연면적 330㎡ 초과 시 ㎡당 250원)을 합한 금액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에 이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주민세 안내문과 납부서를 군에서 일괄 발송했다.

 

납세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9월 2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고지된 연면적이 다를 경우에는 수정해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은 16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발송된 고지서 및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음성군 세정과나 관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연락하면 다시 받아볼 수 있다.

 

주민세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신용카드, 위택스, ARS(142211),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미납부 시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납부 마감일 이전에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