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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음성군농기센터, 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른 병해충 예방수칙 준수 등 당부

- 농업인 교육이수 의무화와 손실보상금 감액 기준 명확화

한청신문 | 기사입력 2024/08/16 [10:59]

[음성군] 음성군농기센터, 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른 병해충 예방수칙 준수 등 당부

- 농업인 교육이수 의무화와 손실보상금 감액 기준 명확화
한청신문 | 입력 : 2024/08/16 [10:59]

 

음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는 식물방역법 하위법령이 지난달 24일 개정됨에 따라 사과·배 농가에 병해충 예방 교육 이수와 예방수칙 준수 등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법령 개정으로 사과·배 재배 농업인들이 준수해야 하는 예방수칙 구체화 및 손실보상금 감액 기준이 다양해지는 등 과수화상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재배 농가의 역할이 강화됐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식물 재배자는 연간 1시간 이상의 방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농작업 전후 소독, 예방 약제 적기 살포, 이력 관리된 묘목 구입, 주기적 예찰 실시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손실보상금 감액 기준이 명확화되면서 △과수화상병 미신고 시 60% △조사 거부·방해·기피 시 40% △의무교육 미이수 시 20% △예방수칙 미준수 시 10% 등의 손실보상금 감액 기준이 적용된다.

 

그리고 10년 이내 과수화상병 재발생 시 횟수에 따라 최대 80%까지 손실보상금이 감액된다.

 

다만, 병해충 예방교육과 예방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은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음성군에서는 올해 15건 8.3ha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했으며, 2019년도 최초 발생 이후 지속해서 발생해 사과·배 농가들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식물방역법 개정으로 농업인들의 교육과 예방수칙 준수 의무가 강화됐다”며 “농업인들의 이해도 제고를 통해 불이익이 없도록 교육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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