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2024년 중소기업육성자금 4차분 690억 원을 지원한다. ※ 총지원규모 4,050억 원 / 1~3차분(1/3/6월) 943개 사, 3,681억 원 융자지원 완료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소기업이 도의 융자지원 결정을 받아 농협, 신한은행 등 도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도 및 시군에서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 국민, 기업, 농협, 산업,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새마을금고, 수협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고, 대상 업종은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이며, 특히 이번에는 한시적으로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도‧소매 업종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접수는 8월 19일(월)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로,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서 진행한다.
이번에 지원하는 자금은 건축비, 생산시설비 등 시설구축을 위한 시설자금 340억 원1), 생산 및 판매 활동 등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한 운전자금 350억 원2)이다.
1)시설자금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300억원) 2)운전자금 : 경영안정지원자금(210억원),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140억원),
특히 도는 티몬‧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경영안정지원자금과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350억을 우선 지원한다.
경영안정지원자금은 5억 한도, 2년 일시상환, 은행금리에서 –1.8%(티몬‧위메프 피해기업 1% 우대, -2.8%) 조건이며,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은 3억 한도, 2년 일시상환, 3% 고정금리로 지원할 계획이다.
충북도 이혜란 경제기업과장은 “티몬‧위메프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기업을 위해 경영안정지원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우대금리를 확대했다”며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금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충청북도기업진흥원(230-9751~6)으로 방문‧우편‧온라인(ebizcb.chungbuk.go.kr /‘e-기업사랑센터’) 신청․접수를 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신속히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www.chungbuk.go.kr) 또는 충북기업진흥원 누리집(www.cba.n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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