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청신문

[남해군] “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한청신문 | 기사입력 2024/08/12 [12:15]

[남해군] “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한청신문 | 입력 : 2024/08/12 [12:15]

남해군은 올해 개인분 주민세 18,171건(1억 7900만 원)과 사업소분 주민세 2,072건(1억 9400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 및 납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남해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부과된다.

 

개인분 주민세는 1만 1000원이며, 전입 시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면 신청을 했다면 2년간 주민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기본세액은 5만5000원~22만원이며,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가진 개인사업자·법인은 기본세액에 연면적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사업소분 주민세는 납세자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이지만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면적과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하였으며, 만약 납부서의 세액이 현황과 다른 경우 위택스를 통해 재신고하거나 군청 재무과 담당자(☎055-860-3173)에게 문의하면 된다.

 

주민세의 납부기한은 9월 2일까지이며, 전국 은행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위택스를 이용하면 더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